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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K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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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00:00 조회1,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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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보 / 강성 기자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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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로 "형사사법포털 / KICS "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의 범위는 기존 "경찰" - "검찰"-"법원"-"법무부"에서 지난 2021년10월05일부로

수사권조정에 따른 형사사법포털 변경이 되어


하나.불제,중제 사건에 대한 검찰사건 조회 와

둘. 경찰사건에 통합되어 있던 해양경찰사건조회 가 분리

셋. 경찰사건조회 시 사건과의 관계 대상 추가 (임의대리인,법정대리인,변호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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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장점중 신속성,편리성,투명성 과 안전성이 있으나, 담당수사관이나 검찰 ,경찰에서는

의도적인지 정말 국가 사법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숙지 하지 못한것인지 "형사사법포털"의

제 기능적인 면은 현재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자면 경찰에서 기소, 불기소 결정을 하여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 한 내용을

검찰에선  수정이 가능하다. 독립되어야할 권한 이나 책임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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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조회,통지서, 민원신청 에 따른 증명서 등이 발급가능하다고 하나 이를 시행하며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공명정대한 투명한 절차를 국민에게 보이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 포털"

의 옳바른 기능을 발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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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정도로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량이 무겁다.


담당 수사관 담당 경찰과 검찰에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위배 되어 10년이하의 징역이 무서워서가 아닌

가해자 와 피해자의 인권존중 차원에서 절차에 맞게 사법 절차를 따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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