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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그리고 경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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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8 00:00 조회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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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보 / 강성 기자]


본지 기자의 취재결과 다수의 경찰 공무원들이

수사 절차에 대해 간과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며

접해보지 못한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열린공감TV의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그리고

사법피해자  

김 근호 씨

조 재원 씨

김 영아 씨

윤 효기 씨 의

사건을 고소 , 고발 한 결과

서울 특별시 강남 경찰서 , 서초 경찰서

부산 광역시 영도 경찰서,남부 경찰서 등에서

사건 진행에 많은 문제 점이 확인 되었다.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소 , 고발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시


영상녹화 및 녹취 진술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남부 경찰서 에서는 4시간여가 넘는 시간동안 담당 형사들이 영상 녹화에 대한 CD를 저장하지 못하였으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역시 CD 저장후 봉인 즉 Seal하는 방법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다.


이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닌 담당 수사관의 자질과 경력 에 대하여 심각히 고려 해야할 사인이라는 판단 이다.


본지 취재 기자의 의견에 의하면


그들 즉 검사 와 수사관들이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고는 볼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들의 경력에 생채기를 내면서 까지 그러니까 바보짓을 하면서 까지 사건을 무마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건을 은폐 하거나 System적인 관행의 문제라 합리적 의심을 떨쳐 버릴수 없다.


#은폐 # 경찰 # 사법기관 # 공공기관 # 영도 경찰서 # 강남경찰서 # 부산 남부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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