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발적 후원 주장하던 열린공감TV 자발적 횡령 정황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칼럼

[단독] 자발적 후원 주장하던 열린공감TV 자발적 횡령 정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2 08:24 조회818회 댓글0건

본문

[단독] 2020년 8월 22일 변호사비 모금 횡령 이후 또 다른 횡령 정황


[조국일보 / 강성 기자]


지난 10일 열린공감TV  51% 대주주 정천수 대표이사와 49% 대주주 최영민 사내이사는

각기 다른 방송 송출을 하며 미화 18만불 행방에 대한 의혹 보도를 하였다.


2020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어느 호텔에서  열린공감TV의  대표이사 정천수와 사내이사 최영민은

독지가가 기부한 돈을 방송에 송출하며 열린공감TV 자체적으로 1,000원을 입금하여 계좌를 만들며

몇일만에 수천만원의 변호사비를 모금하였다.


본 기자는 이 몇일이 열린공감TV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뽕 맛을 보았다 판단한다


7ae386ced01dcec20b54584478eee12a_1654989399_4069.jpg 

[출처 : 열린공감TV 대표이사 정천수 ]


변호사비를 모금하였으면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소송의 시기는 아주 중요하다 공소시요도 중요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승소라도 한다면 민사소송에서는 가집행을

통하여 금전을 확보할수도 있으며 민사소송 내에서 사실조회 회신 이나 문서송부촉탁등을

통하여 가해자의 신상은 물론, 형사 사건에서 찾을수 없는 정보와 증거를 확보할수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공감TV에서는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변호사비 모금액중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였다.


본지에서는 이러한 불법사항은 물론 시청자와 후원자를 기망한

열린공감TV의 대표이사 정천수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여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되었다.


하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열린공감TV 자체적으로 상단한 금액을

횡령,배임 혐의로 파벌이 조성되어 난장 토론식의 방송을 하니

참 이것은 하늘의 뜻은 알수 없다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 2년여 방송송출동안 옆모습 이나 뒷모습 또는 목소리로만 방송송출하던

51%지분의 대주주 대표이사 정천수가 얼굴을 내밀고 해명 방송을 한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공감TV의 위법에 대한 행보에 대하여 지켜보도록 한다.


[관련기사]

[단독]열린공감TV 시민자발적후원 모금후 변호사비 횡령 (노트북구매)

http://xn--3e0bm80ac2h31a.com/bbs/board.php?bo_table=board18&wr_id=2


[단독] 국회의원 김진애 & 열린공감 TV 정천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고소       

http://xn--3e0bm80ac2h31a.com/bbs/board.php?bo_table=board18&wr_id=1


[단독] 열린공감 TV 제보이후 생긴일

http://xn--3e0bm80ac2h31a.com/bbs/board.php?bo_table=board18&wr_id=4


열린공감TV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http://xn--3e0bm80ac2h31a.com/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6


[단독] 가정파탄 , 신변보호,업무방해

http://xn--3e0bm80ac2h31a.com/bbs/board.php?bo_table=board08&wr_id=1




#권동욱 구속, # 추가 앵벌이, # 열린공감TV 사기 추가고발, #역선임, # 알선수죄,

#2020카합22271, #영상삭제 및 명예훼손 등 행위 금지 가처분, #2021가단5034905, #손해배상, #2021카단806258, #부동산가압류

#2019고약2342, #주택법위반, #사기, #2021카단810636,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형제48489,  #국회의원 직무유기, # 김진애,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헙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변호사법위반

 #신변보호, #가정파탄, #인권유린, #시민기자, #알선수재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죄, # 열린공감TV,  #정천수

#사법피해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강남경찰서, #2021년형제33513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주식회사 조국일보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4길 26, 201호(논현동, 모리아)
사업자 등록번호 : 125-87-01987
전화 : 010-9414-1975 팩스 : 0504-136-3968
메일 : chokukilbo@gmail.com
후원계좌 : 기업은행/조국일보/01094141975
Copyright © 조국일보.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