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열린공감TV 시민자발적후원 모금후 변호사비 횡령 (노트북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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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9 00:00 조회1,356회 댓글0건본문
[단독] 변호사 선임 시급한데 모금한 변호사비를 횡령하여 방송장비 구매
[조국일보 / 강성기자] 사회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맞서며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된다는
열린공감 TV 대표이사 정천수는 지난 2021년3월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변호사법위반과 함께 횡령으로 고발 되었다.
피해자는 지난 2020년8월경 열린공감 TV에 공익제보를 한 이성열씨와 자발적으로 변호사비를 후원해준 약 2,000여명의 시민분들이다.
2020년8월20일경 전라북도 군산의 어느 독지가께서 사법피해자 이성열씨의 억울한 사정을 알고
거금의 변호사비를 마련해주셨다.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2020년8월22일 사법피해자 이성열씨의
변호사 선임비를 모금한것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란말이 요즘 유행처럼 떠돈다. 열린공감TV는 1년여만에 시민의 고혈을 뽑아내어
거대한 악의 공룡이 되었다. 열린공감TV에서 악의 카르텔 이란 제목을 여러번 사용하였는데
본인들을 지칭하는 적절한 용어가 된것이다. 입건된지 8개월이 지나가는데 서울강남경찰서 담당 수사관들은
아직도 사건을 지지부진 송치를 하지 않으며 직무유기 하고 있다.
제보자에 의하면 경찰브로커가 조율중이라는 전갈이다.
사법피해자 이성열씨는 현재 진행되는 형사사건만 해도 3건 찾아야할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만해도
수십건이다.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변호사 선임비가
한시가 급한것이였다. 변호사 선임비를 횡령하여 방송장비를 구매 하였다.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데 사법피해자 이성열씨가 참고인으로 참석하였다.
구매 전부터 분명 문제가 생길것이다. 이것은 나 즉 사법피해자 이성열의 개인 돈이 아닌 시민여러분들의
돈이다. 라 명시를 하였음은 당시 사기를 당하여 열린공감에서 기거하였던 강성 기자 역시
방송장비 구매는 횡령이나 생각치도 말라 수차례 경고를 하였던 것이다.
더욱 비분강해할일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여 7억에 가까운 은행 대출을 갚고 있는 시민께서도
변호사선임비를 도와주셨으며, 특히 2020년8월29일 1백1십만 316원을 (1,100,316)원을 모금에 참여해주신
하은영님께 죄송하며 기억에서 떠나질 않는다 .이는 본인 통장에 있는 금액 전부를 송금해 주셨다는 판단때문이다.
변호사비 선임을 목적으로 후원을 유도하여 본인들의 방송장비를 구매한것은 횡령이라는 범법행위이며
함께해 주신분들에 대한 배신인 것이다.
양심의 가책도 없는 인간들은 서울강남경찰서 조사에서 급한 방송장비를 구매 하였다 시인하며, 사법피해자이성열씨에게
보고하였으니 횡령이 아니라 주장을 한다.
열린공감TV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에 동석할때마다 어이가 없음은 물론 일본식 사고가
기자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 안타까울뿐이다.
역사왜곡, 방사능수 배출, 독도 문제 등 뻔한 잘못과 죄악에 대하여 사과한마디없이 거짓주장을 일삼는 그들
고발인인 본지 기자는 쉽게 갈 길임에도 또다른 피해를 입은 사법피해자 이성열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시
출석하여 그들의 범죄행위를 이해하면서도 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쓸쓸히 서울강남경찰서를 떠났다.
변호사비를 모금하여 횡령하여 방송장비를 구매하고
본인들의 책임하에 방송송출후 영상삭제 가처분 소송을 당하였음에도 제보자에게 사건을 해결해 준다면서 변호사비를 받아놓고도
변론은 커녕 자진 삭제를 하였으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우리나라 끝단에서 수차례 서울에 올라오게 하여 희망고문을 하질 않나
옛말에 천벌이 두렵지 않은지 한번 문의 해보구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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