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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의원 김진애 & 열린공감 TV 정천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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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9 00:00 조회1,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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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 번호 2021년 형제48489호 


[조국일보 / 강성기자] 전 국회의원 김진애와 사회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맞서며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된다는 

열린공감 TV 대표이사 정천수는 지난 2021년10월0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개인정보보호헙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직고소 되었다.

고소인은 본지 조국일보의 강성 기자 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58-16 의 주소지에서 지난 1년여간 천인공노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피해자 이성열씨에 대하여는 심리적 안정과 정신치료를 한다는 목적으로 위 주소지에서 상담치료라는

명목하에 상담사를 가장하여 개인의 Private한 내용으로 상담을 한후 이를 제 3자들 특히 사법피해자 이성열씨를

물심양면 도와주는 사람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여 인격 살인을 가하였다.


열린공감TV는 사법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사법피해자 조재원,김근호,김영아 씨등에 대한

사법 피해 내용을 생방송과 녹화 방송으로 송출하였으나, 이러한 방송과 동시에 슈퍼챗,후원금등을

모금한후 이러한 내용을 방송 삭제 하였다.


즉,사법피해자들에게 앵벌이시켜 후원금만 챙긴 것이다.


더욱 심각한 범법 행위는 이러한 방송이후 이러한 방송내용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며

사법 피해자 김영아 씨에게 변호사비를 대라며 사건 해결 목적으로 변호사비를 받은것이다.


문제는 "영상삭제가처분" 에 대하여 사법피해자인 김영아씨에 대한 어떠한 보호나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은채 "영상삭제가처분 결정" 이 되기도 전에 영상을 열린공감TV자체적으로 삭제 하였다는 것이다.


 참으로 천일공노할 일은 "영상삭제가처분"을 신청한 자들이 서울송파구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법자들임은 물론 이를 반성하지 못한채 현재까지도 소송사기는 물론 또다른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집중취재 보도하도록 하겠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본지 취재 기자는 2020년12월29일 위 주소지의 실소유주이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회의원인 김진애 의원실에 위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다. 피 진정인은 열린공감 TV이다.


사법피해자들의 열린공감TV로부터 연속된 피해의 양산을 막아 달라 진정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어떠한 개선이나

해결도 없이 이러한 진정 내용을 피진정인인 열린공감TV에 바로 전달하였다.

상식도 개념도 없는 행동인 것이다.


열린공감 TV는 진정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직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지역으로 이송되어 지난 2021년7월2일 부산남부경찰서에서는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되었다.


상식적으로 이해 할수 없는 열린공감TV의 악행은 열린공감TV의 시민 기자였던 분의 남편분에게

위 내용 (김진애 의원실에 열린공감TV가 사법피해자들을 인권유린하며 앵벌이 시킨다) 을 문서로 전달하며

강성 기자 는 물론 제2 제3의 인물에게 전달하여 의부증을 유발하여 현재 열린공감TV의 시민기자였던 분은

남편으로부터 폭행은 물론 생명의 위협을 받아 사법기관으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전 국회의원 김진애는 시민을 피해자들을 보호해달라 진정한 진정을 처리하지 않아 직무유기 이며,

제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를 피진정인들에게 전달하여 제보자가 고소를 당하게 하였으며,

열린공감TV는 또 이를 제 3자에게 전달하여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한 가정을 파탄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직무유기,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과 업무방해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고소 되어

2021년10월7일 사건 번호 2021형제48489호로 형사입건되었다.


열린공감TV는 변호사법위반, 횡령 사건에 이어 개인정보유출,명예훼손 과 업무방해까지 입건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 7부  박상범 검사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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