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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열린공감 TV "사기" 추가고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 번호 2021년 형제33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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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1-09 00:00 조회 1,27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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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법피해자 기망한 열린공감TV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  " 사건 번호 2021년 형제33513호" 


[조국일보 / 강성기자] 사회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맞서며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된다는 

열린공감 TV는 지난 2021년3월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 되었다.

피해자는 지난 2020년9월경 열린공감 TV에 공익제보를 한 김 모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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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도 천인공노할 일일진데

열린공감TV의 끝은 정말 알수 없을 정도로 사악하며 패륜을자행하는 집단인것이다.


2020년12월 초 사법피해자 김 모씨를 가해하는 일당들은 서울서초경찰서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로 열린공감TV 와 김모씨를 고소하였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고소,고발인 거주지 위주로 고소,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피고소,피고발인 거주지나 연고지의 관할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되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등을

조율하거나 입건여부를판단한다.


문제는 열린공감TV대표이사 정천수가 피해자 김 모씨에게 연락을 하여 위 사건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예정이나

제보자인 김 모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열린공감TV에서 방송송출한 내용은 또 다른 제보자의 제보에 의한것이니

전혀 상관이 없으니 경찰이 연락을 하면 알았다며 대답만을 하라는 것이다.


서울서초경찰서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에 대한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 되는듯하였으나,

지난 2021년10월 피해자 김 모씨에게 서초경찰서가 아닌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조국일보 취재진은 비단 이 사건외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분석을 해보았다.

현재 피해자 김 모씨에게 100,000,000원의 손해배상 과 70,000,000원의 위자료 소송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소송의






발단인 열린공감TV의 방송 송출에 대한 가해자들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271 영상삭제 및 명예훼손 등 행위금지 가처분 (51민사부/)"

신청에 대하여 열린공감TV는 방송송출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도 없는 피해자 김 모씨에게 2020년12월20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271 영상삭제 및 명예훼손 등 행위금지 가처분 (51민사부/)"

 신청사건에 답변서를제출하겠다며 안심을 시킨후 약 한달후인 2021년1월12일 과 2021년1월15일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며

역시 안심을 시켜놓고 2021년1월26일 영상삭제 가처분 결정도 나오기전 모든 영상을 자진 삭제 하였다.

피해자 김 모씨는 감쪽같이 속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271 영상삭제 및 명예훼손 등 행위금지 가처분 (51민사부/)" 

에 대한 변호사비 명목으로 열린공감TV에서 요구한 금품이외에도 50여만원씩 3번에 걸쳐 후원금 형식으로 갈취를 당하였다.

이에 사법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요구함은 물론 ​피해자 김 모씨에게 100,000,000원의 손해배상 과 70,000,000원의 위자료 소송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소송의

초석을 만들어 주어 가해자들로부터 소송사기를 당하게 만든 공동정범이라 판단되어 열린공감TV 대표이사 정천수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 하였다.​ 



 


 


 [관련기사]


[단독]열린공감TV 정천수 변호사법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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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열린공감TV 시민자발적후원 모금후 변호사비 횡령 (노트북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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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의원 김진애 & 열린공감 TV 정천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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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앵벌이 전문가 "열린공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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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정파탄 , 신변보호,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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