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열린공감TV 정천수 변호사법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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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9-11 00:00 조회 1,429 댓글 0본문
[단독]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 번호 2021년 형제33513호
[조국일보 / 강성기자] 사회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맞서며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된다는
열린공감 TV는 지난 2021년3월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 되었다.
피해자는 지난 2020년9월경 열린공감 TV에 공익제보를 한 김 모씨다.
조국일보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12월22일 열린공감 TV의 국민은행 계좌
를 통해 입금한 변호사비는 후원금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후원한 후원금의 입,출금 내역은 단순히 "(주) 열린공" 이라
되어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승희 검사살에 배당된 "변호사법위반"의 이체 내역에는
"변호사(열" 이라 메모 기재 되어 있다.
노모씨로 추정되는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억지로 입금하였다는 진술이다.
참고인 노모씨의 주장데로 라면 변호사비 이체 전 열린공감 TV 정천수 대표이사가
피해자 앞에서 정모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 에서 변호사비 1,100만원을 요구하니 비싸다하여
법무법인 서O의 이 모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통화하여 변호사비 100만원 부가세 포함 110만원을
명시하여 이후 이체를 하였다. 정황상 확연히 변호사비를 요청한것이며,이를 거부하였다 하여도
금품을 수수하여 법무법인 서O의 이 모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선임료 110만원을 지불하였기에
이는 사건 해결을 빌미로 금품 수수를 한 명확한 변호사법 위반이라 할것이다.
법무법인 서O 이 모 변호사는 열린공감TV 에 지난 2020년 말 방송 출연을 몇 차례하였다.
이후 피해자 김 모씨의 사건 을1,000만원의 선임료에 선임하였다.
이는 방송출연댓가로 알선하였다는 의혹이다. 변호사협외에서 변호사법위반과 알선수재죄에 대하여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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