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 관세법 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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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1 09:53 조회74회 댓글0건본문
[밀착취재] 연간 폐기되는 가리비 2024년 524톤
관세법 제 160조에 의해 관세청에 신고된 일본산 가리비는 2024년 기준 524.318톤
524톤을 1톤 포터 트럭이나 1톤 봉고 트럭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연간 524대 분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라는 것은 소각,매립 또는 재활용을 말한다.
관세법에서 폐기라는 것은 밀수 ??? 또는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는다 라 본지에서는 주장한다.
말 그대로 관세법상 풀어말하자면 세법상 폐기 처리한것 ????
그렇다면 중요한것은 관세법상 폐기한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누가 어떻게 왜 안해도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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