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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7고정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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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9 17:47 조회8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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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법률위반


[조국일보/강성기자]


본지에서는 사건번호 2017고정487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하였다.

피고는 총11명으로 8인의 자연인과 3인의 주식회사 대표이다.


피고인7인은 자유무역지역에서  8개의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자인 경기도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체 기업체를 운영한것이다.


이는 불법무역을 하였다는것인데 사건기록 목록을 보면 160Page뿐이다.


단순히 생각해보아도 11인의 피고가 각자 다년간 관세법위반은 물론 식물검역법위반을 하였다는것인데

사건기록이 160쪽 뿐이라니 추측컨데,  사건번호 2017고정487에 가지 사건은 어마어마한

범죄기록은 물론 단군이레 최대 범법행위에 대한 사건이라 기대된다.


보세창고나 무역업을 하는 자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밀수를 하는 단위는 여러건중 한두건인데

본 사건의 피고들은 자유무역지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채 매일매일 모든 수입,수출품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행하였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지역 #경기도 # 다대기 #고춧가루 #생강 #마늘 #냉동홍고추 # 밀수 #판결문

#피고 #증거목록 #2017년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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