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벌금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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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2 17:47 조회1,170회 댓글0건본문
[단독]“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벌금선고”
2020년11월24일 대법원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상고기각
2020년9월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벌금형 선고 (2018형제37255)
[조국일보 / 강성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O은 씨 는 2015년경부터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 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등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하지만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O은 씨는 서울송파구청장 명의의 '2016 년 제 19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인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에 게시아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하였다.
또한 '사업게획변경(안)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이라는 문서를 접수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조합원은 조합의 조합구성원 명부 등의 '열람 복사를 요청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열람,복사'
하여주지 아니하였다.
서울 송파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O은 씨와 공동정범인 박O열 씨는 2016년부터 서울 송파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조합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고, 2017년 11월3일경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송파구 O외 3필지와 P 연립호에 대한 부동산 취득의 건'등을 결의하고 이사회회의록을 작성
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시하지 아니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송파구 S금융기관 대출만기 연장의 건'을 결의하고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면 이를 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게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조합원은 조합의 조합구성원 명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15일 이내에 이를 열람'복사
하여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이O은, 박O열, 이O국, 송O진, 박O희 와 임O욱 은 2017년12월 27일경 서울송파구청장 명의의 회신 내용 중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으로 변경하는 안(제1안) 과 ' 사업구역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의 방안(제2안) 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란을 초래, 지주들 간의 담합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주장하였다.
구 주택법 제 12조 제 1항은 이사회 의사록 , 해당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12조 제 2항은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동정범인 H 지역주택 조합장 이O은 은 H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N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문서로
보여 공개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조합장인 이O은과 박O열에게는 각 벌금 7,000,000원을
그외 이O국, 송O진 , 박O희와 임O욱에 대하여는 각 1,500,000원의 벌금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2단독 박창희 판사는
2020년09월10일 선고 하였다.
피고인 조합장 이O은 외 5인의 피고인으로 선고된 판결문과 다르게 공판 진행엔 피고인 이O은외 9인이였던 피고인이
6인으로 변경되어 본지에선 주택법 위반과 서울 송파구 주택조합에 대하여 집중취재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한 결과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위 주택 법 위반 에 대한 사건의 재판증거목록과
기록목록 중 고소장은 목차는 물론 기록에도 없으며, 고소취하장만 목차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열람 , 등사를 해주는 204 호실의 담당 수사관이 목차를 편집하여 열람,등사를 제한한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감추려 하는것은 무었인가? 라는 의문을 품은채 204호 담당 수사관과 상급자에 대하여
민원 제기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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