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직무유기 /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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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1 19:42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조국일보/강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운반자, 처리자는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위 내용에 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배출량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폐소화기 전국 신고량이 "0"
유일하게 신고된 경상남도 김해업체는 폐업
국민,시민,구민들은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 배출을 하면 위법하다 하여
과징금,벌금등 을 처벌 받음은 물론
내 집앞에 배출한 쓰레기에 대해 CCTV단속 수거업체 경고장등을 발부받는다.
이를 관리,감독 하며 쓰레기 배출자들에게 수거,처리비용을 받는 지자체 장은
합법적인 처리를 (소각,매립 또는 재활용등)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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