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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직무유기 /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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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1 19:4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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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보/강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운반자, 처리자는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위 내용에 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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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배출량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폐소화기 전국 신고량이   "0"

유일하게 신고된 경상남도 김해업체는 폐업 


국민,시민,구민들은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 배출을 하면 위법하다 하여

과징금,벌금등 을 처벌 받음은 물론 

내 집앞에 배출한 쓰레기에 대해 CCTV단속 수거업체 경고장등을 발부받는다.


이를 관리,감독 하며 쓰레기 배출자들에게 수거,처리비용을 받는 지자체 장은

합법적인 처리를 (소각,매립 또는 재활용등)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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