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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투성이의 공소 사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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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9 12:22 조회7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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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빠진 부동산사기사건 "

"747명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

"사라진 피해자 736명"


[조국일보 / 강성기자 ]

2022/03/0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약 656억 원을 횡령하여 조합원 747명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ㄱ’, ‘ㄴ’ 지역주택조합』

관련 비리사건을 수사과와 협업하여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 업무대행사 실대표와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이 상호 유착관계를 형성한후

- 140여명의 직영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약 266억 원을 업무대행사 임원 개인계좌로 받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고,

 -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간 조합에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임의로 체결하는 방법으로 조합에 약 76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키고,

-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비 약 314억 원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어 관련자 6명을 인지함

➡ 금일 업무대행사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 조합장 등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업무대행사 대표의 약 121억 원 상당의 차명재산 등에

대하여 추징보전 청구하였음 서울동부지검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지역주택조합 비리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범죄피해재산 추징 및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 보도자료를 배포 하였다.


본지 취재기자는 2021년11월18일 부동산 사기꾼 일당의 우두머리 권 OO씨와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실과

공판 검사실에 요청 하였으나, 2021년12월24일 이 되어서야 아래와 같은 보도 자료를 배포 하였다.


피고인들 인적사항

A○○ (구속, 54세, 업무대행사 실대표)

B○○ (구속, 52세, 업무대행사 임원)

C○○ (불구속, 49세, ‘ㄱ’지역주택조합 조합장)

D○○ (불구속, 54세, ‘ㄴ’지역주택조합 조합장)

E○○ (불구속, 48세, 업무대행사 임원)

F○○ (불구속, 57세,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공소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1 A, B ‘18.~‘21. 10.경 141명에게 직영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유도하여 분담금 약 266억 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 [업무상횡령]

2 A, B ‘20. 2.~4. 조합장 D로부터 조합자금 19억 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 [특경법위반(횡령)] D ‘20. 2. 임무에 위배하여 총회 의결없이 조합자금을 B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조합에 19억 원 손해 [특경법위반(배임)]

3 A, C, D, F ‘20.~‘21. 6. 임무에 위배하여 토지용역 제공하지 않음에도 3개월 마다 부동산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각 조합에 합계 약 20억 원 손해 [특경법위반(배임)]

4 A, C, D ‘20. 8.~12. 임무에 위배하여 총회 결의없이 지주조합원에게 업무 대행비를 2,000만원씩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여 각 조합에 합계 약 37억 원 손해 [특경법위반(배임)]

5 A, B, E ‘14. 7.~‘21. 6. 업무대행사에 보관하고 있던 자금 약 303억 원을 도박 자금 및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 [특경법위반(횡령)]

6 A, E ‘16. 1.~‘20. 5. 직원 계좌에 단기대여금 용도로 업무대행사 자금 약 8억 5천만 원 이체한 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 [특경법위반(횡령)]

7 A, B, E ‘15. 4.~‘21. 9. B의 전처를 업무대행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2억 원 이체한 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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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과

‘21. 4. FIU 이첩 (B○○에 대한 회사 자금 횡령 의심 관련)

‘21. 5.~7. 업무대행사 계좌 등 계좌추적

‘21. 8.~9. 업무대행사 및 조합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

‘21. 8.~11. 피고인 6명에 대하여 특경법위반(횡령) 등으로 인지

‘21. 11. 17. A○○, B○○ 구속영장 발부

‘21. 12. 15. A○○, B○○ 구속 기소, C○○ 등 4명 불구속 기소

​수사 결과

철저한 수사로 대규모 서민 피해 확인


수사팀은 B○○의 업무대행사 횡령의심 사건으로 수사착수하여 업무대행사의 실대표가 B○○가 아닌 A○○임을 확인하는 한편,

- 철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업무대행사 자금 횡령 뿐만 아니라, 개인계좌로 조합원 분담금을 받아 횡령한 사실 및 조합에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손해 발생시킨 사실 확인하고,

- 이로 인해 조합원 747명에게 약 656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었음

A○○는 업무대행사 자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지인 관계에 있는 조합장 C○○, D○○이 업무대행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음을 이용, 용역수행과 무관하게 용역업체에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합에 부당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합자금 횡령 횡령금원의 사용처 확인 결과, 대부분을 도박자금 및 사채업자에 대한 도박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업무대행사와 조합간의 유착관계로 인한 피해확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조합임원들과 업무대행사의 유착관계로 인한 비리로 사업이 표류되는 경우가 많음

※ 통상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조합원들 사이의 결속력이 약해 조합 설립단계부터 업무대행사에서 사업을 주도 ‘ㄱ’, ‘ㄴ’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창립부터 조합장 및 조합임원들 모두 업무대행사 대표의 지인들로 구성하여 업무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로 확인

※ 주택법 13조에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로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외 제재규정은 없음 조합장은 자금집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업무대행사와 유착하여 업무대행사로부터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받고, 총회결의 등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자금집행을 승인해주어 피해가 확대됨

※ 신탁회사는 형식적으로 자금집행 서류를 검토할 뿐 실질적으로 서류의 타당성 여부 판단하지 않으므로 업무대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은 조합장이 유일

업무대행사 대표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업무대행사 대표 A○○의 경우 신용불량상태에서 차명대표 및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배후에서 본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

피고인들 횡령액 대부분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상태로 범죄 수익환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장래사업수익채권 약 112억 원 및 차명재산 약 9억 원 (합계 약 121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주의 요망

  업무대행사는 ‘조합사업이 실패할 경우 업무대행비 등 금전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조합가입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사업실패의 경우 전액환불’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분 하에 조합계좌가 아닌 업무대행사 직원 개인계좌로 분담금을 보내줄 것을 유도하여 횡령하였음 조합원 분담금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하여야 정식 조합원 분담금으로 인정되고,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조합원 분담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조합원 가입시 주의 필요 ※ 통상 신탁회사는 조합과 ‘조합원 분담금은 반드시 조합원 분담금 관리계좌에 조합원 명의로 입금되어야 하며, 위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조합원 분담금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금관리계약서 체결

향후 계획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


이라고 발표는 하였으나,


본지 취재 결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보다는 권OO일당을 변론하는 호화 변호인단 (약 11개 변호사및 법무법인)과 수사기록상의

공소유지를 하는 절차를 확인한 결과 약간의 벌금과 최소한의 형식적인 형만을 처벌할것이라는 안타까운 예상이다.


#부동산 사기 # 지역주택조합사기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 피해자 7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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