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가 무었인지 모르는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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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5 14:03 조회476회 댓글0건본문
[조국일보/강성]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판사에게 올리는 글
"여수시장 명의 의 명판을 만들고 " by 부산광역시 영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서경석
"여수시장 명의 의 명판을 찍는방법으로 "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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