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개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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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5 12:03 조회306회 댓글0건본문
[조국일보/강성]
법관 정순열은 형사11단독 353호에서 2024년6월14일
피고 나호수의 공문서 위조에 대하여 재판 진행하였다.
나호수 :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제가 위조한것은 기억이 납니다.
재판장 : 기억이 안나지 않나요?
나호수 : 정확하지는 않지만 PDF파일에 그림파일을
재판장: 정확합니까?
나호수 : 분명하진 않지만 제가 위조 했습니다.
재판장 :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을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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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 제가 경험하지 않은일이라 판결하기가 애매 합니다.
살인,강간,절도,폭력등 모든 형사사건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사형,무기징역,벌금 등을 판결하는 판사가
경험하지 않아 판단하기가 어렵단다.
살인해봐야 살인자의 잘못을 인지 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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