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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부정행위,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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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6 08:32 조회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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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조국일보 / 강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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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apt에서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이상이며 엘리베이터 설치된 곳에서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K-apt관리비의 투명성과 올바른 관리를 위하여  입찰을 의무화 함.

1.입찰담합 및 불공정행위

2.폐기물관리법 위반 (배출자 신고위반)

3.폐기물관리법 위반 (면허대여/무면허)

4.경매방해죄

 

2022K apt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된 소화기 입찰공고 51건중 66%에 달하는

34건을 대동 또는 디에프가 낙찰을 받음

대동소방과 디에프는 시간차를 두고 입찰에 응찰하며 3번 간격으로 한 업체가 가격을 낮게 책정 후 

다음 입찰에는 반대의 가격으로 주기적으로 두 업체 만이 입찰에 응찰 둘중 한 업체가 낙찰을 받음 ( 담합 및 불공정 행위 )

 

2022년 대동 디에프 공고시간 및 응찰시간 비교

 

대동응찰 시간                                               디에프응찰 시간

#422211181509분                    #422211170919

#432211181544분                   #432211170920

#442211181555분                   #442211170922

#452211181620분                   #452211170928

 

위 패턴을 합리적으로 분석해본다면 이는 한사람이 서류를 준비 응찰 한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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