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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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6 08:24 조회890회 댓글0건본문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조국일보 / 강성기자]
서울 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경상남도 , 강원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제주도 공문 수령
각 지자체 장 ( 도지사명 ) 각 지자체 소방본부 공문 발송
지자체내 소방본부장 공문 수령
지자체내 소방본부장 지자체내 소방서 및 119센터에 공문 발송
전국 각 지의 소방대원 소화기 수집, 운반 및 보관 후 일반 화물차를 국민의 세금으로 섭외 후 "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에 소화기 전달
하루 20,000개 에서 많게는 60,000개의 소화기를 전국 각지의 소방서와 119센터에서 수년에 걸쳐 수집, 운반하여 무면허 업체인 "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하여 충북음성군과 대구 달서 등지에서 수년에 걸쳐 처리 함.
언론사의 취재와 고발로 충북음성군에서 경주시로 이전하여 계속하여 불법적인 소화기 수거를 영위하며 사익을 취함.
소방청장과 각 지자체 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전국 각지의 소방대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국민에 대하여 기망.
본연의 직에 대하여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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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 충청 | 조국일보 (xn--3e0bm80ac2h31a.com)
누구를 위한 공문 인가? 직권남용,직무유기 > 사회 | 조국일보 (xn--3e0bm80ac2h31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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