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O길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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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2 17:34 조회840회 댓글0건본문
“정O길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사기' 징역형
사업 인가 ? 사기 인가 ? 송파구청은 무엇을 인가 ! 해주는 것 인가?
[조국일보/강성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지역주택 추진위원장 정O길 씨는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사업경비로 소요되는 비용이어서 피해자에게 반활할 의무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또 다른 피해자에겐 서울 송파구 B 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 부지를 90%이상 확보하였기
때문에 검축심의를 득할 수 있고,분담금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까지 전액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추진위원장 정O길 씨는 송파구청으로부터 '공동주택 사전자문 신청' 및 '경과 심의'에 대하여
'부동의' 및 '반려'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 건축심의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업무추진비는 사업경비로 소요되는 비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추진위원장 정O길 씨는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서울 송파구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조합원 모집이 300명을
넘었고, 토지매입 90%이상 이루어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 가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2015년5월경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2016년6월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못하면 분담금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까지 전액 반환하겠다" 며 11명에게 3,250만원-9,500만원씩 모두 6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범죄가 진행되는 시점인 " 2015년7월7일 가락1지역주택 조합 설립인가" 가 인가 되었다는 송파구의
정보공개를 확보한 조국일보 취재진은 지역주택조합 의 사기행각은 단순한 사기꾼들만으로서 행할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사실 확인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정O길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년7월11일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불명확한 사업진행을 과장해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면서도
"동종범죄전력이 몇 번 있으나 실형 선고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가 도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 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 정O길 은 반성하지 못하고 2020년 10월 08일 상고하여 2020년 11월24일 대법원 상고기각결정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 정O길 의 변호인은 이O원, 김O격, 차O권, 박O국, 김O우, 윤O, 노O언, 홍O진, 이O영, 진O아,
오O준 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중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관리감독을 해야 할 송파구청 담당자도 서민의 편이 아닌
업무대행사의 직원처럼 행동 한다며, 송파구를 관리감독 해야 할 서울시청에 청원하니 송파구청으로
이관만 할뿐 해결책이 없다 억울함을 호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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