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직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4 05:44 조회77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조국일보 / 강성기자]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청은 출처 <소방청 홈페이지 발췌>라고 명시하고 있다. label # 대국민사기 # 사기 # 직무유기 # 직권남용 # 소방비리 # 화재 # 소방서 # 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