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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4 05:31 조회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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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조국일보 / 강성기자]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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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발췌>


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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