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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1 22:20 조회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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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조국일보 / 강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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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음성군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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