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4 10:01 조회75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조국일보 / 강성기자]<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label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 직무유기 # 소방비리 # 소방청 # 화재 # 119 # 직권남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