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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공문 인가? 직권남용,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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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6-15 11:44 조회 5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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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보/강성]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운반자, 처리자는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위 내용에 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서울시 인구 1,000만 소화기 추정갯수 3,000만개 년간 약 300만개

300만개 x 5킬로 = 15,000,000 킬로 = 15,000톤

15,000톤 / 12 = 1,250톤 

월별 예상 배출량 약 1,250톤 /25 = 지자체별 약 50톤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배출량은 "0" 


국민,시민,구민들은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 배출을 하면 위법하다 하여

과징금,벌금등 을 처벌 받음은 물론 

내 집앞에 배출한 쓰레기에 대해 CCTV단속 수거업체 경고장등을 발부받는다.


이를 관리,감독 하며 쓰레기 배출자들에게 수거,처리비용을 받는 지자체 장은

합법적인 처리를 (소각,매립 또는 재활용등)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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