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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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1-09 04:26 조회 994 댓글 0본문
[조국일보/강성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직권남용(職權濫用)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제123조를 일컫는다.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월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 절차에서 독직으로 일컫는 행위를 범죄로 정한 것]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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