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직무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

행정안전부 직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1-04 05:31 조회 796 댓글 0

본문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조국일보 / 강성기자]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는 


83e4ae646151c183b984f41f6dfde861_1704314042_111.png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발췌>


라고 명시하고 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조국일보.com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주식회사 조국일보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4길 26, 201호(논현동, 모리아)
사업자 등록번호 : 125-87-01987
전화 : 010-9414-1975 팩스 : 0504-136-3968
메일 : chokukilbo@ gmail.com
후원계좌 : 기업은행/조국일보/01094141975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