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26일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무었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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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30 17:34 조회30,347,611회 댓글1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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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보 /강성기자 ]
한국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
참여인원 : [ 213,581명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시작
2019-07-26
청원마감
2019-08-25
청원인
naver - ***
2019년7월26일 청원인의 청원을 시작으로 2019년8월 25일 213,518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청원 시작이후 처음으로
답변이 2개월가량 연장되어 청와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2년여가 지난 지금 일본활어차의 국내 활보는 무었이 바뀌었을까요 ?
" 청와대 청원 내용 "
페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의 대형 활어 수송차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WTO에서 일본수산물 수입 금지에 승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 굉장히 통쾌하고 뿌듯하였는데
실상으로는 유통되고 있더군요. 수산물에 대한 제대로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그것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함에도 단속하지 못하는 채로요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차량이 항만에서 방사는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수산물 자제에는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의 어느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활어회의 형태로 판매된다면 내부피폭을 상상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게 언제 어느곳에서 나와 내 가족이 먹게 된다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활어를 적재하면 수조탱크 안의 해수 또한 일본의 바닷물일 텐데 그것 또한 국내에 무단방류한다고
하니 우리가 모르는 새 대한민국의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한 그 차량을 운전하는 일본인 운전자들이 난폭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이며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속이 되어 봐야 외국인이라 경고와 훈방조치 정도라고 하니 그들이 더더욱 우습게 알고 난폭운전,음주운전을 하는것이겠지요
언제 어디서 나와 내 입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와 법규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와대 답변 "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농해수 비서관 박영범입니다.
오늘은 한국 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일본 활어차 단속과 관련한 청원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7월 26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1만 3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청원인은
△ 페리를 이용 부산항으로 입항한 일본 활어 수송차가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받지 않으며, 활어차 운전자의 난폭운전 및 음주운전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 부산항 항만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며 수산물 자체는 형식적 검사만 한다고 우려하셨습니다.
△ 또한, 활어차의 수조 탱크 안의 해수가 국내에 무단 방류되면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될까 걱정이 된다고 하셨으며,
△ 난폭운전 및 음주운전 일본 활어차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셨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항하는 차량 중에 활어를 운반하는 보세운송 차량, 즉 ‘활어차’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은 매우 컸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한 유튜브 영상에서, 일본 활어차 법규위반 및 해수 무단 방류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산 활어에 대한 검사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방사능에 대해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한 기자는 정부의 강한 단속 의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청원은 정부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국민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답변드리기 위해 답변시한을 한 달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와 각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본 사안에 대해 현황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치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다시 한 번 관련 정책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본 활어차에 적용되는 차량 일시수출입 통관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본에서 들어온 활어차가 국토교통부령인「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의 체약국자동차로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을 싣고 국내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활어차의 경우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수단이지만, 활어차가 최종 목적지에 활어를 납품한 이후에 빈 활어차는 국내의 수산물을 실어 일본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즉 물류비용을 절약하면서 우리나라 활 수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이 청원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어차에 담긴 해수, 즉 일본 바닷물의 방사능 안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바닷물이 활어차를 통해 국내 유입되는 것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특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총 60대의 활어차의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해역대가 구분되는 11대의 바닷물을 채취・분석하였습니다.
이 특별검사 기간 부산항을 입항한 일본 활어차 수산물의 원산지는 홋카이도, 나가사키, 후쿠오카, 시마네였으며, 이들 시료를 분석한 결과 11개의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약 0.001~0.002 베크렐로 측정*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Cs-137) 농도가 0.001~0.004 베크렐인 점을 고려하면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측정된 것입니다. 이번 특별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활어차 해수뿐 아니라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에 대해서도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본 활어차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입니다.
지난 2월 말부터『주요 항구 여객선을 이용한 화물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부산 동부경찰서는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입항 시간에 맞추어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측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매일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려하신 일본인 활어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부두 주차장에서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3호 운전자 준수사항』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하여 경찰청장은 9월 11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보복 운전 등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형사입건’할 것과 통고처분 위반 대상이면 먼저 통고처분을 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통고처분을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 단속 지시’를 하였으며, 이번 특별 단속은 연말까지 활어차 입항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일시 수출입하는 활어 차량 등 외국인 운전자 중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활어차의 과적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하여,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세청과 담당 지자체는 선박회사와 운송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9월 1일부터 한 달간 명절 전후 일본산 수산물의 밀반입과 원산지 둔갑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활동을 시행했습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해경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본산 활어차나 선박을 이용한 수산물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수산물 검사결과 공개 등 식품안전 우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활어차로 수입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활어 전용 수족관이 있는 검역시행장으로 보세운송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모든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서 포착된, 국내로 입항한 아오모리현 번호판의 활어차, 즉 수입이 금지된 지역 활어차를 식약처가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각 서류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이 차량의 등록지는 아오모리현이었지만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적재된 수산물은 아오모리현, 또는 금지된 나머지 7개 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 10월 7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입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로 확인되었지만,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모두 8개 현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1년 3월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기타 17가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일본으로 다시 돌려보내므로 국내에서는 유통 및 판매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하여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표본수를 2배로 늘리고 검사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책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방사능특별검사 결과 링크(원안위 홈페이지)
2021년07월30일 청와대 청원 2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의 국토에는2년전보다 더 많은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활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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