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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진술서 위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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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8 17:34 조회1,027,83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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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358 "식물방역법 위반 & 관세법 위반 " 속행


[조국일보/강성기자]


2021년09월08일 16시10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형사 24호 법정에서 속행 되었습니다.

피고 이성열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정산"의 "강 윤경 변호사 와 김 xx 변호사입니다.

서지혜 검사에세 임여은 검사로 변경된 검찰즉 증인 심문으로 시작된 재판은 증인 봉동농협 김 모 조합장에 대해서만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처 고모부인 또 다른 증인 장 모씨는 불출석 하여 다음 공판 기일인 2021년10월15일 16시10분에 소환할 예정이며,

2021년07월28일 증인 장 모씨에게 소환장이 전달 되었으나 불출석하였습니다.


검찰측 증인심문에 대하여 장모씨 그리고 세 정모씨에 대하여 공판이 속행된 금일 2021년09월08일 증인소환장이 모두 발송되었습니다.


지난 공판 기일 증인심문시 진술 보다 금일 출석한 김 모 조합장의 진술은 참으로 황당하였습니다.

김 모 조합장이 제출하지 않은 진술서라는 증인 진술은 재판장과 검사측 모두 어떠한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당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생강에 대한생강구매 대금은 농협을 통하지 않고는 입출금이 되지 않는다는

진술과 상반되게 "푸른건강 유경철"에게 직접 입금을 하였으며, 그 금액이 다시 김모 조합장의 부인 앞으로 입금 받은

금액 그데로 다시 이체가 되었으나, 김모 조합장은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이성열씨의 "식물검역법 위반 과 관세법 위반 " 혐의에 대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 농산물 판매의

핵심인 누가 ? 누구로부터 불법 구매를 즉 피고가 통관이 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불법 유통,판매를 하였다는 것인데

금일 출석한 김모 조합장은 본인이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진술로 시작하여 세관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농협에서 생강대금이 출금 조차 되지 않는 다며 당시 세관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금일 제출된 증빙 서류를 녹취록에 첨부한다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공판에 이어 금일 증인심문에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는 증인 심문이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21년10월15일 16시10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24호 법정에서 속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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