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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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3 09:00 조회73회 댓글0건본문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조국일보 / 강성기자]
소방청 공문 발송
서울 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경상남도 , 강원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제주도 공문 수령
각 지자체 장 ( 도지사명 ) 각 지자체 소방본부 공문 발송
지자체내 소방본부장 공문 수령
지자체내 소방본부장 지자체내 소방서 및 119센터에 공문 발송
전국 각 지의 소방대원 소화기 수집, 운반 및 보관 후 일반 화물차를 국민의 세금으로 섭외 후 "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에 소화기 전달
하루 20,000개 에서 많게는 60,000개의 소화기를 전국 각지의 소방서와 119센터에서 수년에 걸쳐 수집, 운반하여 무면허 업체인 "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하여 충북음성군과 대구 달서 등지에서 수년에 걸쳐 처리 함. (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는 이를 인지하고도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음)
언론사의 취재와 고발로 충북음성군에서 경주시로 이전하여 계속하여 불법적인 소화기 수거를 영위하며 사익을 취함.
소방청장과 각 지자체 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전국 각지의 소방대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국민에 대하여 기망.
본연의 직에 대하여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함을 이용하는 무수한 업체들이 위치한 곳이 충청북도 음성군임.
삼우산기
네오이엔티
씨더블유코리아
협동이엔지
(구)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제2공장(지점)
생활폐기물을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관리법 Code 91-19에 대하여
위 업체중 단 한곳도 Code를 지자체 장으로부터 득한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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