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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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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08 17:30 조회 1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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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일보/강성] 조직적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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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은 소방청으로부터 조합 인가를 받은 단체이며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 조합의 이사장은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 조합을 대표하는 자이며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제 2지점은 충청북도 음성군수로부터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점이며 대표이사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제 2지점을 대표하는 자이다.

한국소방안전사회적조합 (본점)은 조합과 지점을 대표하는 법인체이며 한국소방안전사회

적협동조합 본점의 대표이사는 이를 총괄하는 자일뿐,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원들은 전국 팔도에 위치한 소방관련업을 하는 자들이며 한국

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조합)과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본점)의 정관에 의해 조합

원 자격을 취득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최소 87인의 조합원들이 전국에 산재하여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제 2지점이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 허가 만을 충청북도 음성군으로부터 받은체 

무작위로 소화기를 수집하여 처리 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과 처벌을 관할 기관인 지자체 장이 하지 않으니

고물연대라는 단체가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의 명맥을 이어 가고 있다. 

[관련기사]


충청북도 음성군 > 사회 | 조국일보 (xn--3e0bm80ac2h31a.com) 


누구를 위한 공문 인가? 직권남용,직무유기 > 사회 | 조국일보 (xn--3e0bm80ac2h31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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