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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생활폐기물이 존재 하지 않는곳 /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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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1-29 09:32 조회 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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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보/강성기자] 

소화기를 처리 할수 있는 폐기물관리 Code 는 모두 3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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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12. 28.>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4조의21항 관련)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등 등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51-01-02 하수처리오니

51-01-03 분뇨처리오니

...

...

...

51-40 폐소화기류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합성수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

물을 말한다)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

...

91-19-00 폐소화기류

 

 이중 생활폐기물을 처리할수 있는 허가 Code는 91-19-00 번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한 두 업체는


이 면허 없이 대한민국 전역의 소화기를 수집,운반 하여 불법 처리 하였다.





[관련기사]

[단독 ]인천광역시 강화군 /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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