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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해양대학교 산학기업 "코보테크" 전 직원 사기혐의 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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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9 17:08 조회7,60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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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대학교 산학기업 "코보테크 선박매매 사기" 고소인 조사 "

" 9 vs 진실" 부산 영도경찰서 경제 1팀은 과연 어떤 수사를 할것인가?"


[조국일보/강성기자] 한국해양대학교 나호수 교수는 "선박매매 사기"의 3번째 피해자인 김근호 씨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이후

"선박매매 사기"의 최대 피해자 조재원 씨로부터 지난 2021년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추가 고소 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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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산학기업 "코보테크"의 대주주 나호수 교수에 대한 추가적인 사기 혐의 고소에 이어 

지난 2021년09월07일 전남고흥경찰서에 "코보테크"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2015년 당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는 "코보테크" 의 직원들은 물론 "선박매매 사기" 당시의 관세법인 "형도"의 관세사 도 피고소인에

추가되었다,


"선박매매사기"의 최대 피해자인 조재원씨의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 2021년12월24일엔 3번째 피해자인

김근호 씨가 참고인 으로 부산 영도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과 함께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2018년 선박매매 사기의 피해자 조재원씨의 고소인 조사에서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 선박매매 계약서 존재에도 불구 선박매매가 아니라는 판단.

* 선박의 소유를 증빙하는 선적증서의 위조를 확인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의 인지가 되지 않음.

*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계약부정.

* 4대보험을 납부하였음에도 근로자 부정.

* 한날,한시,동일한 계약조건으로 3인의 추가 계약자가 있음에도 근로계약부정.

* 산재보험에도 산업재해에 대한 판결위원회를 거쳐 산업재해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부정.

* 공동정범 9인이 모두 위 사항을 부정한다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부정


하는 정도이나 이외에도 사문서 위조, 행사, 공문서 위조 및 위조행사 그리고 제일중요한

공문서 위조 및 위조 행사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이후에도 공동정범은 물론 주범에 대하여

사법 처분을 하지 않은것이다.


고소인과 피해자 추가 조사에 고소된 피고소인들은 강현우 코보테크 전 대표 , 조윤정 코보테크 

현 대표이사와 당시 위조된 선적증서를 선박매매 사기의 1차 피해자인 청강 김 성년 사장에게

E - mail송부한 이희정 과 2차 공문서 위조를 2018년1월22일 부산영도경찰서 피의자 조사시

자백한 심석보와 공범 남진상 과 당시 관세를 담당한 관세법인 형도의 김진원과 윤용운 이다.


추가적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도덕희 또한 선박매매 사기혐의 및 직무유기로 함께 고소되었다.


2015년10월01일 한국해양대학교 산학기업 코보테크와 피해자 조재원씨간 체결된 고용계약서상

"갑" 이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산영도경찰서의 담당 수사팀인 경제1팀 팀장은 본지 취재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느 특정한

쪽의 편이 아닌 공정하고 정대한 수사를 약속하였다.


2022년 새로운 수사관과 수사팀장 그리고 부산영도경찰서의 최근 부임한 부산광역시 최초의

여성 서장의 정의로움을 기대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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