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산 - 국산 둔갑 [소방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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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3 00:18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단독] 조국일보 중국인이 한국인 둔갑
관세법과 대외통상무역법 그리고 소방기본법 에 대하여 어떤 법이 상위 법인지?
어떠한 법이 우선 순위의 법인지?
이는 중요하지 않을것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거나 이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 위반 이전에 발생하여서는 안되는 일일것임이 분명하다.
KFI 형식승인 인가 시 중국산 약제 였으나
시일이 얼마지나지 않아 국산 약제 표기 되었다.
부산세관을 통하여 후쿠시마 연안에서 양식되어 국내로 반입된 일본가리비,멍게,방어 등이 국내산 둔갑 하여
국내에 유통
평택세관을 통하여 중국,베트남,태국 등지에서 생산된 생각,마늘이 썬라이즈나
세관 OB등의 손에 의하여 2차 가공후 국산 둔갑 하여 국내 생산된 라면 스프등으로 유통
이제는 화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초기 에 지켜야 할 소화기가
중국산 약제에서 국산 약제로 둔갑 되는 과정을 마치 당연한 일인냥
수년에 걸쳐 우리는 방관 하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명판에 날인후 승인 비용을 취하는 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다는 업체의 사익을 취함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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