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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재시 불이 꺼지지 않는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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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1 07:21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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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보/강성] 3.3Kg ABC 축압식 분말소화기 


대한민국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 일반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3.3kg ABC 축압식 분말소화기 입니다.


2015년 KFI 기준  형식승인을 득한 분말소화기는 약 450만대

2016년  KFI 기준 형식승인을 득한 분말소화기는 약 550만대

2017년  KFI 기준 형식승인을 득한 분말 소화기는 약 750만대


이러한 소화기중 수많은 소화기가 화재시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취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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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기본법상 분말소화기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KFI 에서 형식승인을 득한 소화기는 대한민국 전역에 판매 된후 비치됩니다.

이러한 소화기중 불이 꺼지지 않는 소화기가 상당수 입니다.

화재시 분말소화기는 안전핀을 제거한후

소화기의 호스(노즐)을 화재 방향으로 향한후 손잡이를 잡아 내용물인 제1인산안모늄을 8-13초이상 방사하여야 합니다.

3.3Kg ABC 축압식 분말소화기는 내용물인 제1인산암모늄의 소화기내 축적된 양이 3.3Kg  입니다.

3.3kg의 약제가 8-13초이상 방사되어 화재를 진압하여야 하는데 방사를 할수 있는 압력자체가 빠져 비치되어 있습니다.


즉,화재시 방사자체를 할수 없습니다.


KFI에서는 한번 형식승인을 내어주면 그 이후는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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